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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철민 의원, 건설기계 무상수리 보장 법안 대표 발의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건설기계 안전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7월 31일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법안은 건설기계 무상 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같은 3년으로 연장하고, 결함이 생기면 무상으로 수리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건설기계는 12개월, 주행거리 2만㎞ 미만일때만 무상수리를 보장하고 있다. 무상수리 통지 제도도 없어 위험을 인지하기도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건설기계에서 발생한 제작상 결함이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까지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나아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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