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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야간 상업지역 불법전단지 단속

평택시, 야간 상업지역 불법전단지 단속

야간단속반 2명 배치…전단지 2만5천491장 수거

평택시가 소사벌 택지개발지구내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해 채용한 단속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 초부터 급증했던 야간 중심상업지역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대해 지난 5월 1일부터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 2명의 야간단속반을 시범 배치해 단속한 결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정비대상은 야간(18시~23시)에 소사벌 상업지구 내 살포되는 불법광고(전단지, 벽보등)로, 3개월간 전단지 2만5천여장, 현수막·벽보 1천300여장 등 총 2만7천여장의 광고물을 수거했다.

이 중 청소년 유해광고물(72건)과 불법대부광고(172건) 244건의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해 해당 번호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고, 불법광고주 15개 업소에 과태료 7천560천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야간단속반을 투입한 지역의 유흥업소와 불법마사지 및 불법대부광고의 전단지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의 야간시간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시범시행을 거쳐 내년에는 시 전역의 7개 중심상업지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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