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성윤모 장관을 대신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산업용지 처분으로 기업 구조재편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제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치권은 법을 악용한 차액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활법은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경영이 한계 상태에 직면한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2016년 제정했다.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히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규제를 풀어주는 게 골자다. 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총 117개사가 사업 재편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04개사가 계획을 승인받았다.
일명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다음달 12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2024년 8월까지 유효하다
앞서 법안을 상정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 유효기간 연장과 적용범위 확대로 산업 경쟁력·건전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으로 실질적 활력을 고취할 것이란 평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기활법 승인을 받아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39조는 투기 억제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전'이나 '공장설립 완료 후 5년 이내'에는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공장 설립 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관리기관이나 제3자에게 취득가격(조성원가+이자 등) 수준으로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산업용지는 세제 혜택도 받는 등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지가 차액을 노린 투기 수요가 있어 이를 막는다는 취지다.
산자위는 앞서 지난달 12일 전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 악용을 우려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산자위가 가결한 기활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용지 처분이 당장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옥석을 가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실시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당시 정부에게) '실제 투기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악용 사례가 있는 것 알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불경기 실정을 고려해 먼저 산단 규제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추후 문제가 있으면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자산운용으로 (자금적) 여유를 가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막았던 규제를 풀고 상황을 주시한다는 것이다.
산자소위 위원장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위 회의 당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김 의원 등 소위 의원에게 투기에 대비한 안정 장치 마련을 약속했고, 기활법은 법안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