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고 신형록 유족에 유족급여 등 지급
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망했으나 사인이 '해부학적 불명'으로 나온 의사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 씨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고인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과로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이상,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업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었다"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인의 사인이 부검 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나왔으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가 관련 자료 등으로 사인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인을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해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인정 비율은 2016년 22.0%, 2017년 32.6%, 2018년 41.3%, 2019년 2분기 40.2%로 매년 증가 추세다. 유족급여 청구의 승인율도 2016년 26%에서에서 2018년 43.5%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