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차량 소유주들은 장치비의 약 10%(78만~443만원)를 내야 했다.

시는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7종, 4만9000대다. 이중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지게차, 굴착기 등 5종이 71%(3만5000대)에 달한다.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31%(1만1000여대)를 차지한다.

아울러 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법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와 보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