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신용현 의원, 화학물질 '심사기간 단축' 정부와 협의… 이달 발의 예정[/b]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화학물질평가·관리법 개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로 기업의 품목 국산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환경노동부 등 정부와 협의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등록해 용도·수입량·판매량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골자다. 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등을 심사·평가 받아야 한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국회는 2013년 5월 22일 화평법을 제정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유해물질 관리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화학물질 시설관리를 강화한 제도다. 불산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했다. 화평법과 같은 날부터 실시 중이다.
화학물질 인·허가를 위해선 법이 규정한 시간 동안 당국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신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 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심사기간 단축으로 국산화 개발에 속도를 올린다는 의도다.
신 의원은 지난 8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제외를 명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대해 "국산화율이 낮은 탄소섬유와 불화수소 등 화학밀질이 수출통제 우려 품목에 가장 많이 포함돼 (국내 기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재·부품 원천기술 경쟁력이 높았다면 일본이 함부로 경제 도발에 나서지 못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원천기술을 키울 연구·개발(R&D) 투자가 돼야 한다"며 "현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와 화평법·화관법 등의 과도한 규제가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또 "산업·연구 현장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용 소재·부품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위한 연구라는 오해와 경제적 단기성과만을 우선하는 풍토 때문에 국가 연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