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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기자수첩]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역차별?

[기자수첩]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역차별?

주요 대형마트가 2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위기론이 대두된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어온 유통산업발전법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rket/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 대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안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출점 제한과 영업일수 규제, 의무휴업 등이다.

대형마트는 당장 추석연휴인 9월 둘째주가 '대목'임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를 뒤로하고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인근 전통시장 매출도 같이 줄어들었다.

실제 지난 2017년과 2018년 한국유통학회 등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샘플조사를 벌인 결과를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제로 쉬는 날 주변 반경 3㎞ 이내의 주변 상권의 소비증가율은 규제 초기인 2013년 36.9% 증가했으나 2016년엔 6.5%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면 소상공인이 살아날 것이라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상생'을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현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때 그때 온라인 주문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1·2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대형마트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준대형 할인마트(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법 규제 대상을 유통 대기업으로 한정짓는 게 오히려 역차별은 아닌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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