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제약/의료/건강

지난해 의료비 더 낸 126만명..내일부터 1인 평균 142만원 환급

정부가 지난해 의료비를 더 낸 126만명에 1조8000억원을 돌려준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의 의료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 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0~5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에 1조7999억원을 환급하게 된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이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춘 영향이 컸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고,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2.5배 높았다.

또 환급을 받은 소득하위 50%는 54만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 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