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자사고 취소 권한 가져야", 교육부 "내년 자사고 등 재지정평가 이후 재논의"
지난 7일 오후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 교육감·우측)이 참석했다. /뉴시스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부동의한 뒤 처음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의 교육감 이양'이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 자사고 등 재지정평가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교육감과 장관이 협의토록 하거나, 아예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내년 상반기 나머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재지정 평가가 예정된 만큼, 내년 평가까지 마무리한 후에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여 교육감들과 입장차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관련 주요 관심사였던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권한 규제 개정안'에 대해 내년 상반기 재지정평가 완료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이날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 관련 법령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키로 해 교육공무원 임용 1차 시험 환산점수 만점 기준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또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키로 하고,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 개정안도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논의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