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서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가져
중기부에 '정치관여 금지' 조항 삭제 승인 요청
중기부 장관, 즉답 안해…29일 소상공인 집회 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합회의 정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승재 회장(왼쪽 5번째) 등 연합회 회장단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정치권으로부터 '홀로서기'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정관 개정을 불허할 경우 헌법소원을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 변경을 즉시 승인해야한다"면서 "만약 (중기부가)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를 모두 삭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지난 21일 중기부에 제출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달 말 임시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관련 내용을 통과시켰다. 연합회 정관 제5조 1항의 경우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나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회가 정관을 바꾸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중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연합회는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연합회는 공직선거법 제87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정치관여 금지 정관 삭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선언"이라며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으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소상공인을 포함해 누구도 제한당할 수 없다"고 부연설명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에 대해 국회 등 정치권에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이 없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정치권으로부터 이참에 독립하자는 차원에서 정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로 직접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두려움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연합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안중근 기념관에서 '8·29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을 통해 정치 참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연합회는 지난해 같은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 참가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연합회의 정관개정 승인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기술혁신대전과는 다른 이야기니까 다른 자리에서 하자.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