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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국정농단 최종심 임박, JY에 쏠린 눈



국정농단 사태가 이번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취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방청권 100장을 추첨해 배부할 예정이다. 판결 현장은 TV로도 생중계한다.

이번 최종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 등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는 내용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전달한 지원금이 이 부회장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 성격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관련해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아 수감됐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월 열린 2심에서는 승계 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최종심을 판가름할 첫번째 핵심 기준은 부정청탁 여부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건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삼성측은 경영 승계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말 구매액인 34억원을 뇌물액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실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특가법상 횡령죄가 50억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징역을 명시해서다. 5년 이상 실형이 나오면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다.

앞서 1심은 이를 포함해 80억원이 뇌물액이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증여한 것은 아니라며 운영비용인 36억원만 인정한 바 있다.

일단은 2심과 비슷한 수준에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말 3필 역시 증여보다는 빌려줬다는 정황이 더 뚜렷하다.

그럼에도 재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전히 이 부회장을 향한 압박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검찰도 여전히 이 부회장을 향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만약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삼성전자는 심각한 경영공백에 빠지게 된다. 삼성그룹이 해체된 후 각자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 삼성전자 계열사를 지원하던 '사업지원TF'도 핵심 임원들의 구속으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반도체 반도체 소재·장비 독립도 힘이 빠지게 된다.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면서 현장에서도 소재와 장비를 국산으로 전환하는데 힘을 합쳐왔지만, 이 부회장이 사라지면 다시 보수적인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비전 2030'도 표류할 수 있다. 반도체비전 2030은 이 부회장이 진두지휘해 만든 시스템 반도체 육성 계획으로, 2030년까지 130조원을 투자해 중소기업 생태계까지 성장시키는 내용이다.

그룹 전체적으로도 문제다. 일본과 미국이 삼성전자를 향한 전방위 공격을 가하는 상황, 금융으로도 공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가 가시화됐던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금융권 관계자를 설득하며 만약의 금융 사태를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사라지면 이같은 대처도 불투명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 부재시 대기업 실적이 올라가는 현상은 투자 등 미래 가치를 포기하면서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비운다면 삼성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부정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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