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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JY 족쇄 푸는 열쇠는…말·승계·작량감경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홀로 현장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족쇄를 풀 수 있을지에 재계 관심이 집중된다.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 작업 여부가 관건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작량감경'을 받을 수 있어 재수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상고심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심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와 미국 보호무역 등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부재는 곧바로 삼성과 경제계에 적지 않은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일단 이 부회장이 바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내리면 이 부회장은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2심을 확정하지만, '파기 환송' 경우에는 다시 한 번 2심을 준비하게 된다. 대법원이 직접 실형을 내리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판결을 가를 핵심 사안은 '말 3마리' 소유권이다. 1심에서는 삼성전자가 말 3마리를 증여했다고 보고 구입 비용인 34억원을 뇌물액에 포함하면서 실형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대여로 판단했다. 뇌물액 50억원 이상이면 실형 5년으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전달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포함하면 말 3마리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도 뇌물액이 50억원을 넘는다.

단, 만약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어도 대법원이 '작량감경'을 인정하면 실형을 피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상황을 참작해 형량 하한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제도로, 2심에서처럼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셈이다.

작량감경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평가다. 1~2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으며, 2심에서는 횡령금 전액도 변제됐다. 이 부회장이 1심 판결 후 1년 수감생활을 지냈다는 점도 작량감경에 무게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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