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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1년 사이 대학 시간강사 7834명 일자리 잃어… 강사법 여파

- 교육부, 2018·2019년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 399개 대학 전체 강사 중 13.4% 강의 기회 상실

- 타 직업 없는 전업강사 중에서는 4704명 '갈 곳 없어'



다른 직업이 없는 대학 전업강사 4704명 등 대학 시간강사가 1년 사이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에 따라 대학 강사 해고 사태가 실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적용되는 399개 대학의 2018년 1학기와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용현황 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명의 강사가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 집계되던 기존 집계 방식과 달리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실제 인원 수를 반영했다.

또 강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다른 교직원을 맡고 있는 경우도 함께 조사해,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했다.

분석 결과, 올해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925명으로 전년도 1학기 5만8546명에서 1만1621명(19.8%) 감소했으나, 감소 인원 중 3787명은 올해 1학기에도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대학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7834명(13.4%)이다.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전년 대비 6681명(22.1%) 감소했으나, 1977명은 타 교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전업강사 중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4704명(15.6%)으로 집계됐다.

강사 1인당 강의시수는 2016년 5.9, 2017년 5.78, 2018년 5.82, 2019년 5.64로 소폭 하락세이나, 전업강사의 경우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4704명)의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4일 발표한 '대학 강사 제도 안착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원)을 통해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하도록 지원하고, 2020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비전임 연구자 대상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교육부 2020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 540억 원을 책정해 3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직강사·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를 포함한 세부 계획은 올해 말 확정한다.

또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나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도록하는 데도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부담해 49억원을 투입 18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4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통해 강의규모의 적절성, 강사 보수수준 등을 반영하는 등 학생의 강좌 선택권 강화와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지표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시 전체 배점 중 '총 강좌 수'와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을 10% 내외로 반영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정와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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