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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막 오른 정기국회… 성과 좌우 변수 곳곳에 산재



[b]조국 청문회, 정기회 가장 큰 변수… 여야 공방 예결위까지 번져[/b]

[b]정기회 늦어질수록 국감·예산심사 지연… 각 당 추진 정책도 좌우[/b]

20대 국회가 2일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대내외 경제 악재 속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만, 여야 대치가 첨예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벌써부터 난망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9월 정기회에 나선다. 이날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입법부 300명,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8명,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한 상태다. 미국-중국 무역전쟁과 일본 경제보복 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선 국회의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정기회 성과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임명 여부다.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와 일가족 비위 의혹 등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정기회 보이콧(불참) 등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나온다.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대치전선을 내년도 예산심사의 잣대가 될 결산심사에까지 확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29일 결산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이 총리 등을 불러 질의에 종합정책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강행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조 후보자 증인 채택 설전 등의 여파로 무산했다. 예결위는 국회법 128조에 따라 결산심사를 9월 정기회 전까지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현재 가동을 멈춘 상태다.

각 정당이 추진 중인 정책 기조도 정기회 변수로 꼽힌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등 범여권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데이터 경제3법 등을 이번 정기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국민부담경감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법 ▲생명안전 뉴딜법 등 7대 법안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정기회는 열렸지만, 여야 간 세부 일정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다. 청문회 정국을 마무리해야 원내 지도부가 구체적인 정기회 일정을 정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정기국회가 늦춰지면 국정감사와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8일을 국감일정 가안으로 잡았지만, 여야가 합의가 있어야 정상 가동할 수 있다.

국감이 늦어질 경우 이후 예정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도 줄줄이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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