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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진에 안전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 개발 완료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 기준./ 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은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자체 내진 설계를 강화한 것으로 전기 공급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지진에 망가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정한 기준이다.

시는 "포항 지진 이후 관련법이 개정돼 건축물 내 전기설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부재했다"며 "이 기준은 9월 2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설치비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진설비 설치품셈'을 정부(산업통상부) 표준품셈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공동 개발했다. 내년에 정부 표준품셈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돼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간 발생했던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수정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전기설비 내진기준은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에 맞춰 대상설비, 설계절차, 설치사례 등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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