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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한국디자인진흥원, 도자디자인 보호 “업무협약”

- 2일, 도자디자인 무단도용 방지 및 권리보호 위한 업무협약

-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 절감 및 시간 간소화, 전문교육 등 도예가들에게 도움

한국도자재단-한국디자인진흥원 MOU /경기도



한국도자재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일 도자디자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자인 무단도용, 모인출원 등 디자인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부터 도예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체계화시키고, 실효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해당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전문 공지 기관으로 선정, 권리화 되지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자의 모방 및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 등록비용 및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협약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등록 플랫폼을 통해 접수 검토된 공지 신청에 대한 공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도자디자인 등록 플랫폼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도예가들의 디자인 권리보호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도자페어'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전시 및 행사를 연계해 상호 협력 추진한다.

협약을 통해 한국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들은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기반으로 개인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보호를 받는 한편, 디자인 출원등록 비용 및 시간 절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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