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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단속과 함께 본격적인 총선 사무일정을 시작하는 오는 10월 18일을 40여일 앞에 둔 만큼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단속인력을 집중한다고 전했다.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을 앞둔 다음달 18일은 선관위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돌입하는 날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