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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립수영장 관리소홀이 부른 경추골절



광주지법 민사3단독 오연수 판사는 A씨가 광주시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시립 수영장에서 점프 입수를 하다 다친 안전사고와 관련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광주시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광주시와 B보험회사가 연대해 A씨에게 2732만1918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4년 5월경 부터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주시립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아오다

7월 말 A씨는 자유 수영 시간에 1번 레인 도약대에서 점프 입수를 하던 중 레인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사람을 피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 골절 상해를 입었다.

시립 수영장의 수심은 1.2m에 불과하고, 각각의 레인에는 도약대가 설치돼 있지만, 수영강습시간대에 강습생들은 자유 수영 시간에도 자유롭게 도약대에서 점프 입수를 했다.

당시 수영장에 2명의 수상 안전요원이 근무 중이었으나 점프 입수를 금지 또는 변칙적으로 레인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었다.

오연수 판사는 "수업시간에 점프입수 수업을 시켜왔으며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수업시간 외에는 도약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도약대를 사용해 점프입수를 하도록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오연수 판사는 광주시의 수영장 설치,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다만 A씨도 점프 입수를 시도하기 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만큼 광주시 등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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