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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시가·종부세↑…정부, 부동산 보유세 작년보다 2.1조 더 걷는다

/국회예산정책처



[b]국회예정처,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15조5000억원 전망[/b]

[b]개정 종부세법 시행 등으로 세수 증가…가파른 증가세[/b]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2조1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영향 때문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을 통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를 15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13조5000억원으로 2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2017년 부동산 보유세수가 12조6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던 것을 고려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효과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3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7000억원, 지난해에는 1조9000억원이었다.

예정처는 또 올해 재산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전년 대비 8900억원 증가한 12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앞서 재산세를 2017년 10조9000억원, 2018년에는 11조6000억원을 거둔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정처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를 2017년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의 요인을 반영해 추정했다. 2018~2019년의 인원당/건강 보유세액을 추정한 후 과세 대상인 인원수/건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재산 유형별로 종부세수는 세법 개정으로 세율 인상 등을 적용한 주택(+5000억원)과 종합합산토지분(+5000억원)을 중심으로 늘고, 재산세수 토지(+5000억원)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예견했다.

지역별로 재산세 증가분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분석도 냈다. 지역별 통계를 볼 수 있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올해 증가분 8900억원의 대부분이 서울·경기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예정처 설명이다.

보유세수 과세 기반인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올해 상승률은 유형별로 모든 유형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지역별로는 서울·광주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예정처는 또 올해 공시가격이 1%포인트 추가 상승할 경우 종부세는 500억원, 재산세는 11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세법 개정도 세수를 9100억원이나 늘렸다.

정치권은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세 부담을 강화한 개정 '종부세법'을 시행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 사항 중 '세율 상승' 효과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의 경우 세율 상승효과(1700억원)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1700억원)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율 상승효과(3600억원)의 비중이 컸다.

예정처는 종합합산토지분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 종부세법 시행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심의 주택분·세율 인상도 한 몫할 것이란 추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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