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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취약계층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상위 30%가 90% 가져갔다

[b]연 3000억원 금융소득 상위권 노층인이 가져가…정부 대안 마련 절실[/b]

취약계층 생계형 저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91%가 금융소득 상위 30% 노인층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와 금융소득 분포를 추정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상위 10%를 위한 조세지출액만 전체의 37%에 달했다.

정부는 소득 상위일수록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소득 하위 50%의 가입률은 평균 3%에 불과하지만, 상위 50%의 가입률은 69%에 달한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 하위 10%의 가입률은 0.7%다. 이는 2013~2017년 5개년 기준 1954년 이전 출생자를 금융소득 10분위마다 200명씩 무작위 추출해 총 1만명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은행연합회 기준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는 427만명으로 계좌 수는 904만개에 달한다. 조세지출 규모만 지난해 기준 연 3206억원에 달하지만, 혜택은 고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문제를 지적하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포함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 사업소득자 제외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보유 금융자산이 9억7600만원에 이르러야 한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가입자는 0.83%, 조세지출액은 1.31%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금융소득 10분위 구간에서 가입자가 3.68% 줄고, 조세지출액은 3.52% 감소한다.

정부는 두 번째 방안을 적용할 경우 가입자는 2.38%, 조세지출액은 3.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융소득 10분위 구간에서는 가입자가 8.71%, 조세지출액이 7.57%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비과세 종합저축 조세특례를 1년 연장하겠다며 1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연봉과 사업소득까지 고려해 가입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보유한 경우 저축·자산형성 지원을 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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