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추석 연휴기간 중 일부 금융사의 온라인 카드 결제 등이 중단된다. 연휴에 앞서 금융사와 중단업무 등을 미리 확인해놔야 한다.
또 각종 자동차 보험 특약의 경우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같은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농협은행(카드업무)을 비롯해 KB국민카드와 교보생명, KDB생명, 대신증권 등 5개사는 정보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온라인 카드 결제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오는 11일 업무마감 후 정보시스템을 중단하며, 전환 후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서비스를 재개한다.
온라인 카드결제와 입·출금, 체크카드, 홈페이지, ARS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나 증권사 시세조회(국내)는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해 귀성길에 나선다면 일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을 비롯해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발생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에 신고 ▲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 ▲2차 추돌사고 주의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 접수 등 처리 요령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조사 지연 시 치료비 등의 우선지원이나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