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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로 불법 유통시키는 외국인 구매자를 선별해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출국인 및 임시 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인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내국물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또 이런 면세물품에 한해 현장인도가 가능하다.

현장인도 제도는 출국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내국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 외국인 구매자의 항공탑승권과 여권 등을 확인한 후 인도장이 아닌 시내면세점 현장에서 면세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이 항공 탑승권을 구입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한 후 항공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현장인도 받은 면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한 시내면세점에서 2016년 2월께부터 같은해 4월께까지 외국인 명의로 국산 면세 샴푸 약 37만점을 구매한 후 서울 등 국내에 불법 유통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물품을 국외로 반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을 경우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구매자의 명단을 시내면세점 운영인에게 통보해 현장인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시내면세점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외국인의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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