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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소환에 좌불안석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2단계)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특수부는 최근 광주시 도시공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인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 관련, 정종제 행정부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다.

그러나 수사가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1단계) 지위를 자진 반납한 광주 도시공사 쪽으로도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다음 주중 추가 관련자들을 소환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 12월경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외압 등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할 당시, 땅장사(공영개발) 방식의 사업 제안이 담긴 제안서가 '부적격 제안서'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었다.

더불어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속 에서도 광주시 사업 추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진 반납을 결정한 것도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둘러싼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 수사의 칼끝을 관련 업체들 에게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시청 안팎에서 "도시공사가 중앙공원의 비공원시설부지를 택지로 개발한 뒤 특정 건설 업체한테 팔려고 한다"는 뒷말이 돌았던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에서 도시공사의 땅장사 논란을 비판하고 집행부의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려던 광주 시의원을 회유?! 5분 자유발언을 취소시키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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