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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의원 등 11명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공동 발의



남구의회 황경아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원은 23일, 제26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황경아 의원은 "남구 관내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복지 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커뮤니티센터"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커뮤니티센터의 기능과 관리운영 및 위수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수익허가사항, 지도감독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였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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