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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해외캠퍼스 허용'·'전문대 학사학위 요건 완화' 등 불필요한 대학 규제 뜯어고친다

'대학 해외캠퍼스 허용'·'전문대 학사학위 요건 완화' 등 불필요한 대학 규제 뜯어고친다

교육부, 38개 규제 개선키로… 학교 주변 당구장·만화방도 허용

교육부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원의 원격수업 이수학점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대에서 학사학위를 받는 조건도 완화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학에 활로가 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3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입증하도록 책임 주체를 전환한 제도다. 각 정부 부처는 올해 3월부터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유관단체와 시·도 교육청, 대학 등으로부터 224건의 규재 개선 건의과제를 받았고, 이 중 88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한 결과 1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고등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규제가 개선된 38건 중 20건(52.6%)이 고등교육 분야다.

이에 따르면 대학들은 빠르면 내년 중 해외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처럼 다른 나라에 진출해 캠퍼스를 세우고 싶어도 당국이 이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행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캠퍼스의 경우 국내 본교와 무관하게 학과와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대학원에서는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이수가 확대되고, 전문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은 전문성을 고려해 원격수업 이수 가능한 학점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내지만,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를 확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입학 정원은 현행 총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를 확대하고,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된 입학자격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가 통·폐합할 경우 현재는 일반대학으로만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대학으로의 통합 유형도 신설해 직업전문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의 단일 교지 인정범위 제한도 최대 20km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 대학의 교지 간 거리가 2km를 넘을 경우 교지별 학생 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땅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학교 인근 추가 교지 확보가 어려웠다. 교지 인정범위 제한이 늘면 서울시내에서 추가 교지를 확보해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초·중·고 인근(50m 절대보호구역, 200m이내 상대보호구역)에 당구장과 만화대여점업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됐으나, 유해인식도 조사 결과와 업계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김천흥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교육 분야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고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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