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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 심의·의결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 심의·의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 완성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과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개 법안은 지난 6월26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안전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년~201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토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되었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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