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희주 기자
보험대리점(GA)업계가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을 동일한 모집종사자로 취급하고 모집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GA운영비를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불공평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건전한 모집조직으로의 발전에 역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설계사에게 월보험료의 최대 1700%까지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사업비를 줄이고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보험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GA협회는 첫해 보험 수수료를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동일하게 월보험료의 1200%로 적용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유지,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반영해 추가 개정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외에 추가적으로 전속조직 운영 경비를 사용하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 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GA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소속 설계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GA경영공시,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지원조직, 임차료, 인건비, 전산설비 등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GA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별도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얘기다.
GA협회는 "GA 소속 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수수료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지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TM(텔레마케팅), 홈쇼핑 보험대리점에는 음성녹음·보관 등의 운영비를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법적 지위인 보험대리점 간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A협회는 이번 모집수수료 개정으로 인해 22만6000여명에 달하는 GA설계사가 대량 탈락할 것을 우려했다.
GA협회는 "타사 이직이 어려운 고연령, 저생산성 설계사의 고용위기가 예상된다"며 "GA업계에 종사 중인 2만1000여명 근로자의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 중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이익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익공유제 내용을 삭제한 것과 관련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GA협회는 "보험회사의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한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익수수료 제도의 실질적인 도입을 통해 GA업계가 불건전한 모집행위 근절, 완전판매 실현과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 등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GA업계는 지난 19일 모집수수료 개편안 관련 의견서와 함께 8만여명이 참여한 반대서명 명부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