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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서도 특허 침해 소송…GE도 손든 '도어 제빙' 기술

LG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도어제빙 기술. /LG전자



LG전자가 유럽에서도 특허 사수에 나선다.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3개 회사를 상대로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은 일부 기업이 판매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아르첼릭과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대상으로 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6월 미국 GE어플라이언스와 관련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며 높은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베코에 이어 모회사인 아르첼릭 등과 수차례 특허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의를 보지 못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LG전자가 보유한 도어 제빙과 관한 특허는 글로벌 기준 400여건에 달한다. 제빙장치를 따로 설치해야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제빙기와 얼음 저장 통, 모터 등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해 공간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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