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 관련 특정감사
- 선후배 모임서 재학생이 선배들에게 '신입 여학생 사진·품평자료' 전달
- 현직 초등교사, 단톡방서 '초딩 패야 말 듣는다' 발언 등 확인
선후배간 친목 모임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왜곡된 성적 발언을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임용대기자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대학교 남자대면식과 단톡방 부적절 발언 관련한 18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현직 초등학교 교사 7명과 임용대기자 7명 등 총 14명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징계 처분을 받는 인원 중 현직교사 3명과 임용대기자 1명 등 4명은 정직 이상 해임이나 파면도 가능한 중징계 처분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자의 행위 경중 등을 따져 세부적인 신분상 징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용예정자 1명은 형평성 차원에서 현직교사에 준하는 조치로 중징계 상당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며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수준을 감안했고 성평등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감사 결과,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재학생들은 선후배간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인 남자대면식에서 신입 여학생들의 이름, 사진, 특징 등 개인정보와 외모평가 내용이 담긴 소개자료를 제작해 현직 교사가 포함된 졸업한 선배들에게 제공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술자리로 이어지는 대면식에서 이들은 졸업생 주도로 재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그 이유를 빈 스케치북에 적게 하거나 말하면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부적절한 단톡방 발언과 여학생 외모평가 발언 등도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대해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은 재심의 신청 등의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특정감사를 진행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증언, 단톡방 대화록 등을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정감사 관련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과 함께 재발방지와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 이수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