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연결
-22개 증권사, 비활동성 계좌 잔액 2000억원
앞으로는 증권계좌에 넣어두고 잊었던 주식이나 펀드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2개 증권사에 이렇게 잠자는 주식이나 펀드만 무려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까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되면서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돼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계좌 일괄조회 및 정리'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바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약 3년여간 709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 922만개의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22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라면 가능하다. 고객관리용 종합계좌나 사망자 계좌, 공동명의계좌, 보안계좌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만약 과거에 주식 등을 전부 팔아 계좌를 해지했더라도 이후 배당금 등이 들어와 잔고가 남아있다면 조회가 가능하다.
증권사별로 비활동성 계좌 및 활동성 계좌로 구분해 보유계좌수를 알 수 있으며, 상세조회가 가능한 계좌 수는 30개 이내다.
요약 조회에서 특정 증권사의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보유 중인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해 찾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되어 계좌해지는 제한된다.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의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잔고 이전은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를 이전한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잔고이전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건당 300∼500원 수준이다.
계좌 잔고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내역이 국세청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증권사의 지난 6월 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며, 잔액(예수금)은 2000억원이다. 은행(1조3000억원)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7000억원)까지 합산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모두 2조2000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분기 '금융권 장기 미거래,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