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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회계법인 20곳, 상장사 감사인 등록

감사인 등록시기에 따른 20년 상장회사 감사 가능여부/금융위원회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이후 20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에 등록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사 감사품 질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기준 회계사 4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등록을 한 회계법인 중 10곳 중 600명이상 대형법인은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4곳이다. 이밖에도 120명 이상 중견법인은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회계법인등 5곳, 60명이상 중형법인인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등 9곳, 40명 이상 소형법인은 안경, 예일등 2곳이 등록됐다.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단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은 2차(2019년 12월), 3차(2020년 1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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