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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감치제도의 개선과 양육비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수원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감치제도의 개선과 양육비 미지급 시 대처 방법'

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



대법원은 지난 달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였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은 30일 이내로 감치를 명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집행기간이 짧아 감치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치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조사해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양육비를 못 받은 사례는 78.8%로 집계됐고, 그 중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가 73.1%, '최근에 받지 못한다'가 5.7%였다. 지난해부터 '배드 파더스'라는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제보 받아 게재하면서, '명예훼손'과 '양육권 보호'간의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수원 지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고운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사진, 수원고등법원 가사조정위원)는,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으로는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등 다양한 법제도가 있는데, 이행 확보의 수단 중 '감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이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김민정 변호사는 "양육비의 확보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필수적이고, 양육비 이행을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제재 수단인 감치명령의 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감치명령 집행기간의 연장으로 감치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도에 위치하여 수원, 용인, 안양, 안산, 화성(동탄), 평택, 성남(분당, 판교)지역 사건을 아우르는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사사건 진행을 위하여 가사분쟁실무팀을 갖추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이혼, 상속)전문변호사, 수원고등법원 가사조정위원 변호사 등이 포진되어 있으며, 매년 수백건의 이혼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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