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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졸업증명서에 암 진단서까지…사문서 위·변조 5년간 6만9638명

사문서 위·변조로 검거된 범죄자가 5년간 6만963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1만6323명 ▲2015년 1만5551명 ▲2016년 1만3931명 ▲2017년 1968명 ▲2018년 1만1865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1만6483명 ▲경기남부 1만1367명 ▲부산 5261명 ▲경기북부 4730명 ▲인천 4412명 ▲경남 3774명 ▲충남 2974명 ▲대구 2951명 ▲경북 2820명 ▲전북 2547명 등이다.

주요 사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각종 문서위조'라는 글을 게시해 취업 등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30만~50만원을 받고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12월 위암 환자 명의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해 위암 진단서를 받고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속여 보험금 3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월 인터넷에서 검책한 출입카드 도안에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출입카드를 위조한 피의자를 입건했다.

현행 형법 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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