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11%,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내… 결국 세금으로 충당
서울시교육청, 서울 사립 초·중·고 348교 법인부담률 첫 공개
법정부담금 납부율 29.7%에 불과…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
서울 소재 사립학교 10곳 중 1곳은 법인이 법에 따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고자 30일 홈페이지에 서울 관내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을 의미한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은 940억원인데 법원이 실제로 낸 부담금은 279억원으로 29.7%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17.6%)보다는 12.1%포인트보다는 높은 편이다.
특히 법정부담금 소요액 중 법인부담액 100%를 부담한 학교 수는 57개교로 16.4%이고, 절반 이상 부담한 학교 수도(71개교) 전체 학교의 약 20% 수준이다.
법인 부담비율은 2015년 32.0%에서 2018년에는 29.7%로 2.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교직원 인건비 인상(연평균 인상률 3.2%)에 따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법인의 법정부담금 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꾸게 된다. 교육청은 앞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태조사도 진행해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입학정원의 5~2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학급감축, 재정지원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무성이 제고되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달성되기 기대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맞춤형 방식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