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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대형마트, 안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세…'또' 규제 강화에 울상

스타필드 /이마트



대형마트, 안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세…'또' 규제 강화에 울상

주요 대형마트가 2분기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말부터 대규모 점포 오픈 시 상권영향평가를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의 신규 출점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상권영향평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상권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면 됐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영향 평가를 확대했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년 사이 대형마트에 들어선 업종이 음식료품 위주에서 여러 다른 업종으로 변모한 만큼 현실에 맞게 상권영향 평가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라면서 "평가의 주체도 대규모점포를 내는 개설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제도 운영을 내실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롯데쇼핑



업계는 이번 규제로 외형확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유통 기업들이 신성장동력으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강화하자 정부 이를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출점 제로 시대에 복합쇼핑몰 출점까지 규제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엄청난 타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으로 돌아섰고, 온라인 쇼핑몰 거래 규모가 대형마트 거래 규모를 크게 앞선 상황이다. 오프라인 유통대기업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rket/기업형 슈퍼마켓)은 출점 제한과 영업일수 규제, 의무휴업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까지 나서서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점포 규제를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지만,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면 소상공인이 살아날 것이라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대형마트 판매액은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판매액은 33조5000억 원이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111조8000억 원이었다. 심지어 상반기(1∼6월)에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을 모두 합친 판매액이 온라인 거래액에 못 미쳤다.

이마트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14.8% 신장한 4조 5810억원이지만, 영업적자는 299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도 2분기 매출 1조 5962억원, 영업손실액은 339억원을 기록했다. 슈퍼 사업은 매출 4736억원, 영업손실액은 198억원으로 역시 부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로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출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골목상권이 보는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이겠지만,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가운데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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