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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최성해 동양대 총장 단국대 학사·외국박사 모두 거짓… 임원취임승인 취소 불가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단국대 학사·외국박사 모두 거짓… 임원취임승인 취소 불가피

박용진 의원 "교육부, 임원 취소 절차를 밟아야"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사와 박사 학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총장은 2016년 6월 이사 중임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사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작성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

최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1971년 대구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78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 1985년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하 MBA 수료, 1991년 워싱턴침례신학대 신학사, 1993년 워싱턴침례신학대 대학원 교육학석사, 1997년 단국대 명예교육학박사라고 돼 있다.

전날(29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은 단국대에서 제적됐다.

한국대학신문 총장 프로필 학력난에는, 여기에 1995년 위싱턴침례신학대 대학원 교육학박사도 포함돼 있다. 해당 신문 프로필은 대학 측이 제출해 게재하는 것으로, 최 총장이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최 총장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도, 한국연구재단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최성해 총장의 외국박사학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은 외국박사학위취득 신고를 한 적이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 총장이 임원취임승인 신청서에 자신의 학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최 총장의 이사회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또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이사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최 총장은 1994년 동양대 전신인 동양공과대학 설립 이후 25년 동안 동양대 총장직을 유지해 왔다. 동양대 정관 제39조에 따르면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사회 측이 최 총장의 학력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연임을 승인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용진 의원은 "허위학력을 가진 최 총장이 25년간 줄곧 총장직을 연임하고 현암학원 교육이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총장의 거짓 학력 기재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임원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사실상 최 총장의 허위학력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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