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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해군, ‘故임재엽 상사, 故홍승우 소령’ 특별진급

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중사에서 상사, 대위에서 소령으로 특별 진급이 결정된 해군 故 임재엽 상사, 故 홍승우 소령의 묘비 제막식이 열렸다. 사진은 임 상사와 홍 소령의 새로운 묘비. 사진=해군



진급을 앞두고 전사 및 순직한 고(故) 임재엽 중사와 고(故) 홍승우 대위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각각 1계급 진급하게 됐다.

해군은 2일 지난 2010년 진급예정자로 전사·순직했던 해군 고 임재엽 중사와 고 홍승우 대위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각 상사와 소령으로 특별진급했다고 밝혔다.

임 상사는 천안함 내기(內機) 부사관(당시 중사(진))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으로 전사했다. 홍 소령은 해상작전헬기(Lynx) 부조종사(당시 대위(진))로 같은 해 4월 15일 전라남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했다. 고인들은 전사·순직 당시 진급이 예정자로 진급 전 계급인 하사와 중위에서 중사와 대위로 각각 추서 진급됐다.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진급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진급한 것으로 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진급예정자 제도가 생긴 이후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법으로 신청기한이 법 시행 후 1년으로 정해져 있다.

해군은 이날 오전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임 상사와 홍 소령의 유가족을 해군본부로 초청해 '국방부 진급결정서 전도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수여식에는 유가족 8명과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해군 장병들이 참석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성찬 국회의원도 참석한다. 이어 오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장 주관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임 상사와 홍 소령의 묘비 제막식이 열린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특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진급을 앞두고 전사·순직한 고인(故人)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고인들의 어머니가 진급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가슴을 눈물로 적시게 했다.

임 상사의 어머니 강금옥 씨(63)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언젠가 너의 후배가 선배는 나중에 뭐할래요 라고 물어보자 너는 해군상사 라고 답했지. 엄마는 너의 꿈인 해군상사 진급을 이루어 주지 못하면 나중에 너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어."라며 "그런데 이제는 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보자"고 섰다.

홍 소령의 어머니 하서목 씨(61)는 "해군에서 제독을 꿈꾸며 열심히 하겠다는 너의 꿈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하늘에서 보고 있듯이 엄마는 못다핀 너의 꿈을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면서 "다시 만날 때는 이전 생보다 더 많이 사랑해줄게"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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