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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증권사, 신탁계좌서 위탁 주식매매 수수료 수취 가능

금융위원회



앞으로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부적격 계열사 회사채 편입을 제한했던 규제가 상시화된다. 또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하면 신탁보수외에도 실비범위 내에서 위탁매매비용을 받을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해제·연장한다.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규제는 상시화한다.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투자일임 신탁제산에 일정 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는 3년간 연장한다.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 외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됐던 규제도 완화한다.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매매를 지시할 때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 앞으로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하면 실비범위 내에서 위탁매매비용을 받을수 있다.

개정안은 고시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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