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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캠코, '추심없는 채무조정' 수혜자 초청 간담회 개최

2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왼쪽에서 일곱 번째),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 및 제도 수혜자가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수혜자를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기존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 22% 감면율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등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이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캠코 고객지원센터에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금융복지상담센터(전국 13개)를 방문해 상담확인서를 교부 받은 다음 가까운 캠코 본사, 12개 지역본부 및 15개 지사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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