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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19 국정감사]은성수 "조국펀드, 운용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 법 위반 아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 "단순히 조국일가 펀드만 운운하기 보다 600개 사모펀드를 조사 비교해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GP(운용사)가 직접 사모펀드의 LP(투자자)가 되는게 위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관련인물을 보호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249조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 등록 취소를 하려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위는 검찰조사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구체적인 조사와 검증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하도록 다른 법규에 규정이 있다"며 "조사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또 "코링크PE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소유주인 조범동이 GP(운용사)면서 LP(투자자)가 되는 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질의에 대해 "때로 GP의 투자를 환영하는 LP도 있다. 예컨대 손정의 펀드는 손정의씨가 만든 PE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손정의씨 개인이 LP로 참여하면 다른 LP들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 만들어 우버, 그랩, 반도체기업 등 글로벌 혁신기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GP의 투자가 LP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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