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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이학영 "미분화 갑상선암 진단비·약제비 현실화해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의원실



희귀 난치암인 '미분화 갑상선암'의 진단비와 약제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분화 갑상선암을 일반 갑상선 질병분류코드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미분화 갑상선암은 갑상선암 중 2%에 불과한 희귀 난치암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다. 하지만 이는 갑상선암으로 분류돼 보험사로부터는 일반암의 10~20% 수준의 진단비와 약제비만 받고 있다.

미분화 갑상선암의 치료제로는 경구용 표적항암제 '렌비마'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실손보험 약제비 보장액 월 5만원으로는 최소 월 100만원이 넘는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학영 의원은 "희귀 난치암인 '미분화 갑상선암'에 일반 갑상선암과 동일한 진단비·약제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융당국과 통계청,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질병분류코드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질병분류코드 개정 전이라도 금감원과 보험사는 협의를 통해 '미분화 갑상선암' 진단비 및 약제비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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