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며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윤 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객은 한 4% 주고, 10%를 금융회사가 떼어먹는다"며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검토를 주문하자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금감원이 DLF 실태를 검사한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6개월에 2%(연 4%) 수준인 반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1.00%),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0.11%), DLF 편입 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0.39%),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3.43%) 등은 5%(연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고 봤다.
윤 원장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금융위원회 쪽과 협의해서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판매할 때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고 모집 투자자가 50명을 넘지 않도록 같은 구조의 상품을 평가일만 다르게 해서 40여명씩 여러 차례 모집하는 '시리즈 펀드'로 판매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올해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수검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검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까지 KB금융지주·국민은행, JB금융지주·전북은행,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KB증권 등 7곳이 종합검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