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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무과정을 지난 7월부터 매월 1회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달까지 총 284명이 수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7일 서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 6월까지 부산에서 2차례 교육을 포함해 매월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교육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과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경우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및 부산 BIFC에서 진행된다. 교육의무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기존 유사투자문업 법인의 대표자이다. 그 외 임직원의 교육수강도 가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연간일정 및 수강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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