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앞두고 고심하는 주류업계
주류업계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소주와 맥주병 등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변경 후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자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유색 페트병은 더 사용할 수 없으며, 무색으로 바꿔야 하고 라벨도 제거할 수 있는 접착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계도기간은 9개월이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 시중에 유통을 시작했다. 참이슬 페트형은 400㎖, 500㎖, 640㎖, 1800㎖ 등이다. 전 구성 모두 무색으로 교체, 순차적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롯데주류도 '처음처럼' 400㎖, 640㎖, 1000㎖, 1800㎖ 페트병이 이달 중에 모두 무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신세계그룹이 인수한 제주소주는 2017년에 '푸른밤' 소주를 무색 페트병으로 선보였다. 당시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업계에서도 소주의 경우 무색으로 페트병을 바꿔도 신선도를 헤치거나 변질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맥주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맥주의 경우는 갈색 페트병을 주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색으로 바꿀 경우 맥주는 직사광선, 자외선 등으로 인한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주는 페트병을 무색으로 변경해도 변질에 위험이 없다"며 "맥주의 경우 직사광선, 자외선 등으로 인한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내 전체 맥주 판매량의 약 16%가 페트병에서 나올 정도로 페트형 제품은 매출 기여도가 높다. 이에 맥주 페트병 교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업계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페트병 형태의 대용량 맥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출시하고 있어 페트병 색깔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참고할 사례가 없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는 연말부터는 전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예방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맥주를 갈색병으로 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 빛이 투과되면 안되기 때문이다"며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 시)품질 문제가 가장 크다. 당국에서도 알고 있으며, 현재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색 페트병은 3중막 복합재질로 나일론과 페트의 첩합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생하고 재생원료로 가공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나서 갈색 맥주 페트병 퇴출을 추진해 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제약·음료업체 등 페트병 생산업체 19곳과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올해 안에 자율적으로 기존 페트병을 재활용이 쉬운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맥주 무색 페트병 변경을 위해 맥주업계와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