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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차량에 '유아 보호 장구 장착 의무화' 했더니… 유치원 현장학습만 줄어

차량에 '유아 보호 장구 장착 의무화' 했더니… 유치원 현장학습만 줄어

한국교총, 유치원 교원 1514명 설문조사

한국숲유치원 울산지회(지회장 서광희) 유치원생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공원에서 열린 녹색지원사업 숲 체험놀이 행사에서 신난 달리기 놀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법 시행에 따라 유치원들의 현장 체험학습이 대거 축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량용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9월24일~10월7일까지 전국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 실시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7%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치원 교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으로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용이하지 않은 점'(38.5%),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의 어려움'(33.6%)을 꼽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로 인한 학부모 민원 속출'(15.1%),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질'(10.3%)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유치원 교원의 51.9%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차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혹은 교육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문제 해결방안(복수응답)에 대해 유치원 교원들은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및 개발 전까지는 법률 적용 유예'(86%),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용이성 강화'(78.5%)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체험학습 시 보호장구 미착용 단속은 당장하면서 버스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는 유예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으로 유치원 교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도로굑통법 제50조 제1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정부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보급되고 있는 유아보호용장구는 전세버스에 탈부착이 어렵고, 특히 대다수 전세버스에 설치된 2점식 좌석안전띠(시트 벨트)에 장착할 수 있는 18kg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는 개발조차 안 돼 있다"며 "조속한 장구 개발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용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1년 4월24일까지 유예해 법령 간 내용이 상충되면서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꺼리는 상황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유아보호용장구를 일괄 구입해 대여하는 등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체험학습 차질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보유율은 17.7%에 불과해 전세버스 의존율이 높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 교원들이 불가피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취소·축소할 만큼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법 적용 유예, 2점식 좌석안전띠에 장착이 쉬운 KC 인증 유아보호장구 개발, 유치원에 전용버스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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