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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갭투자 피해 예방 대책 가동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는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 방법이다. 최근 갭투자로 주택을 샀던 집주인들이 매매가 하락과 무리한 대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세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집주인·중개업자·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보요구 불응 사실과 이에 따른 거래의 위험성을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할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갭투자 피해 방지 홍보 책자를 제작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포하고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담은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도 연 1회 이상 발송한다.

갭투자 피해 상담 및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세입자는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길 바란다"며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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