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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입학사정관, 8촌 혈족·4촌 인척 전형서 배제… 올해 정시모집부터 적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



올해 대학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최근 3년 내 가르친 적 있는 학교·학원 제자의 입학 전형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고등교육법 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후속조치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과 배우자, 전 배우자는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 전 배우자가 학원법에 따라 응시생을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입학사정관이 회피해야 할 응시생이 구체화 됐다. 시행령은 입학사정관(배우자, 전 배우자 포함)이 회피해야 할 응시생으로 ▲민법상 친족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또 최근 3년 이내 학교·학원·과외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 응시생이 있으면 이를 학교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장이 입학사정관 등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해 전형에서 배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립·이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되고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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