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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국 서울대 강단 복귀 확정…학생들 거센 반발

조국 서울대 강단 복귀 확정…학생들 거센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과대학 강단으로 복귀한다.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만이다.

서울대는 15일 "조 전 장관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와 본부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4일 장관직 사표가 수리된 뒤 같은 날 서울대 법과대학에 복직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 38분께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장관의 서울대 복직 신청은 이 시점을 전후로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새 학기가 시작돼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한 동안은 연구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교수 복직이 확정되자 일부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재학생 및 동문들로 구성된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이날 "18일 금요일 오전 재학생 동문과 선배님들이 함께 모여 총장실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조 전 장관의 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학생·동문 외에도 트루스 포럼 소속 대학생들도 참석한다.

서울대 로스쿨 내에서도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조 교수의 학교 복귀의 정당성 역시 엄밀히 검토돼야 한다"라며 "그가 연루된 불공정과 특혜, 그리고 범죄의 의혹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서 역할을 끝났다고 하는데 그가 원한 혹은 정권이 원한 검찰개혁의 탈을 쓴 무언가에 대한 불쏘시개로서의 역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촉발된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열의는 그를 불쏘시개 삼아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이라면서"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궤변으로 임명하고 옹호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데 대한 임명권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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