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5개 대학 작년 입시 대학별고사서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5개 대학 작년 입시 대학별고사서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교육부 시정명령… 2년 연속 위반 대학은 없어

교육부, 2019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서 공교육법위반 5개 대학 적발, 시정명령 /메트로신문 자료사진



5개 대학이 지난해 대입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전대·동국대(서울)·중원대·KAIST(한국과학기술원)·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지난 4월~7월까지 지난해 논·구술과 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분석했다.문항 분석에는 평가원 연구원과 수능 등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와 교수 등 107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교육부 공무원과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고,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두 번째 심의회의에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대학별로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KAIST는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KAIST는 논술전형에서 나머지 4개 대학은 구술면접 전형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대해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올해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 정지나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재정에 대한 제재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