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제약/의료/건강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해야" 강력 권고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 강력히 권고했다.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한데 이어 '사용중단'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행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15일(현지시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 발생한 의심사례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담배 제조·수입자가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청소년이나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향을 내는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복지부는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와 니코틴액 수입 통관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제조·수입업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 위반자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통관절차도 강화한다.

해외직구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에서 배제하고,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유입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도 강화한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